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 ‘“사기쳐도 남는 장사”…배상·추징 못해 법정에서 두 번 운다’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4400억원대 폰지사기’로 알려진 아도인터내셔널 코인 사기는 많은 피해자를 낳은 다단계 범죄입니다. 총 3만6000명이 피해를 보았고, 주로 노인과 금융 취약층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최근 주범이 15년형을 선고받는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금융 취약층이 하위 모집책을 통해 상위 모집책 및 주범에게 돈이 전달되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출금이 금지되면서 피해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줄이려 하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 어렵고 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 수익 추징이나 배상 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고, 피해자들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배상 명령 신청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집중하느라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범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자들이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제도를 명확히 하고, 전문 조사관을 배치하여 피해 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제도는 국가형벌권 행사고, 민사제도는 당사자들의 손해회복이 목적이라 배상 및 추징 등으로 인해 형사 사법 절차가 확장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법이론적인 고민은 필요하다."라면서, "다단계 사기는 범죄태양이 다르더라도 공범의 모양이라던지 사기가 만들어가는 방향이 항상 유사하기 때문에 이 피해를 막고 보완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