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가상자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약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0개의 비트코인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자 비트코인을 월 2.5%로 약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연 10%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지급한 이자 비트코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트코인이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금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은 금전으로 볼 수 없으며, 물건으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법원은 가상자산이 유체성과 배타적 관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금전이나 물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47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살펴보면, 거래소의 예치금에는 이자 지급 의무가 있지만,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보관'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금전과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이자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가상자산이 현금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최고이자율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