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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권한 없는 자에게 CCTV 영상 보여주면 형사처벌 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며, 촬영된 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CCTV 영상을 보여주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CCTV 영상을 권한 없이 보여주거나 시청하는 경우, 둘 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거나 또는 시청하면, 보여주는 자와 시청하는 자 모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넘쳐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때문에 그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영상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