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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와 눈깜빡하는 사이 무차별 확산법조계 "딥페이크 응급 삭제 필요"’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피해 확산 속도를 고려한 신속한 대응 체계와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은 부족합니다. 박수진 변호사는 법적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지적하며, 양진영 변호사는 개인 소장 목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딥페이크 영상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입니다. 박수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응급 삭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진영 변호사는 플랫폼과 메신저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정아 변호사는 잘못된 성적 대상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교육 내 인성 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변호사도 예방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민고은 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 및 시청 행위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며, 해외 서버를 가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기술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과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반포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 소장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라며,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개발과 더불어 법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