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과 특허청, 'AI 이용 발명' 인정 여부 판단하는 기준 만든다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의 발명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특허청은 'AI를 이용한 발명의 발명자권 및 특허요건에 대한 연구' 사업을 긴급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국내 법과 제도에 맞는 AI 이용 발명에 대한 특허 요건 판단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기준에 반영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AI를 발명 과정에 이용하는 것은 점점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상표청(USPTO)AI를 이용한 특허 지침을 발표하고, AI가 발명 및 특허 출원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이용 발명에서 자연인 발명자 인정 여부

AI 기여도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요건

AI 이용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에 대한 판단 기준

AI 기여 발명에 대한 선행 기술 지위 요건

 

전문가들은 AI의 발명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지의 경우 작품 자체는 인정받지 못해도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허는 이처럼 나눠서 등록할 수 없어 AI 기여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인간이 기여한 부분과 AI가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구분하지 않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분쟁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