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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틀조선일보와 한지아 의원, 딥페이크 범죄 대응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대학뿐 아니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사진과 합성되어 조롱거리가 되는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25일까지 781명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중 36.9%288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일상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되어 유포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에는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현재 성폭력처벌법이 반포 목적을 요구해 개인 소장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상습 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과거에는 주로 유명인이었지만, 이제는 어린 청소년과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여러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반포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소장 목적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라면서, “딥페이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성폭력처벌법에서 목적 조항을 삭제해 처벌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