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SBS와 ‘딥페이크 범죄 진화하는데... 못 따라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 피해자들은 징역 5년의 형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은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N번방 피해자를 대리한 김민아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박 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2020년 딥페이크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기본 양형 기준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설정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재 '반포할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처벌에 소극적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반포 목적 조항에 대한 삭제 고려라든지, 아예 별개의 조항을 만들든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