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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AI 신기술에 처벌 미흡수사도 처벌도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처벌이 대개 집행유예에 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나 지인일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피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적인 수사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 성착취물에 대한 위장수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최근 2년 간의 판결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많은 경우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일이 잦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AI 기술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딥페이크는 제작자 의도에 따라 음란성이 더 높은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위험하다."라며, "처벌이 약해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엄벌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현행법상 딥페이크는 소지를 처벌하지 않는다.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아청법, 불법촬영물에 비해 재판부가 약하게 처벌하는 이유 중 하나라면서 딥페이크물 소지를 처벌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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