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틀조선일보와 ‘‘AI안전은 어디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된 대학가’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학가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되었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하대의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AI 공급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막기 어렵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범죄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AI 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딥페이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성폭력처벌법에서 목적 조항을 삭제해 처벌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성폭력처벌법은 반포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소장 목적인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생성형 AI 공급사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영상, 음원 제작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회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