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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늘어나는 알고리즘 소송과 필수적인 알고리즘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20246)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쿠팡은 3가지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사용해 최소 64250개의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알고리즘이 법정에 선 사례 중 하나로, 이전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호주에서는 트리바고의 알고리즘이 가격 비교를 가장한 광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고리즘의 의도가 모호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테러 피해 유족들은 유튜브와 트위터의 알고리즘이 테러 콘텐츠를 추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의 41개 주는 메타를 고소하며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알고리즘의 사용이 개인의 권리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라면서, “알고리즘에 의해 원치 않는 결과를 겪는 개인들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알고리즘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알고리즘의 정당한 사용과 남용을 구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