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KBS와 ‘‘슈가 퇴출’ 시위대 개인정보 유출한 용산구청’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6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일부 팬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서 그의 탈퇴를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주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증을 민원인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주최자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건은 슈가와 관련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공무원도 업무상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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