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아시아투데이와 ‘사진 한장에 수백만원 합의금… ‘저작권 사냥’ 주의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홍보대행사 대표 A씨가 공공기관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개인 블로그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료 이미지 사이트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사진 저작권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과실로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작권자들은 로펌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표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온라인상에 일단 올려놓고 누군가가 다운로드받으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인데 학생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업의 경우 금전적 합의가 이뤄져야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라면서, "사실 저작권 피해는 누가 피해자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저작권자들은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고 이용자도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라며 "저작권 표시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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