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데일리안과 ‘화제작 ‘다크앤다커’ 둔 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전에 쏠린 눈’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2차 변론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아이언메이스는 이를 부인하며 '다크앤다커'가 다른 게임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본안에서 다루기로 결정했고, 넥슨이 저작권 침해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중심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스팀에 재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소송 결과는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려면 결국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며, “보통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데, 후자의 경우 A를 유출해서 B를 만들었다는 과정을 원고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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