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 ‘빗금 하나 더 긋고 ‘다른 옷’... 디자인 모방 범죄 속수무책’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을 속이는 디자인 모방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표 침해'에서 벗어나, 유명 디자인을 약간만 변형해 유통하는 '디자인 침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자인 모방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2020년 82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SNS의 발달 등으로 디자인 침해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살짝 변형해 표절 시비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렵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 모방이 비슷하지만 사소한 변형으로 인해 표절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인플루언서가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모방해 제조·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모방품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각각 존속 기간과 표절 입증의 어려움이 달라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디자인 단속지원단'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이커머스의 영향으로 디자인 침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디자인보호법은 표절 사실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존속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법적 사각지대"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존속 기한을 늘리는 등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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