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류시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 계약상 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소위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이들을 모델로 한 광고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게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모델은 광고 계약 종료 후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길 원하지만, 광고회사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간 사용을 원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광고용 사진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사용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제한 사용을 위해서는 모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219116 판결).

 

, 대법원의 판결은 저작권과 초상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저작권은 초상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인물의 초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사진기사는 인물의 동의 없이 초상이 담긴 사진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광고 게재 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류시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에 대하여 피초상자 또는 피촬영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