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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 에 휴대폰 번호 당연히 둬야지혹시 나도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차량에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통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분쟁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일반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주로 기업이나 기관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거나 악용할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의 복잡함과 시간 소모를 우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신고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나 손해배상 액수를 추산하기도 어렵고 보통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결정이 나기까지 3~4개월 걸리고 고발하는 경우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겪어야 하는 비용과 시간과 비교해 배상이나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들이 보통 받는 배상이 20~40만원에 불과한데,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적다처벌 수위를 높여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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