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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법조신문과 어도어 민희진 업무상 배임죄성립될까... 법조계 가능성 희박”’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이브라는 회사가 자회사 어도어와 그 대표 민희진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다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의 일례로,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아티스트들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방안을 모색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제시된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민 대표가 공식적으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계약서를 유출했다면, 그것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했고, 이사진 교체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한 상태이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4~5주가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는) 자신의 임무상 그 의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나 손해를 끼친 게 있어야 한다라며, “지금 언론에 나온 카카오톡 대화는 (하이브 측에서 봤을 때) ‘경영권 찬탈 시도인데, 이 같은 시도 자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