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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국민일보와 ‘“트래픽 공격에 폐업 위기네이버 쇼핑 입점업체에 무슨 일이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가구 판매 업자인 A는 네이버에서 상품을 판매 중인데, 최근에 네이버로부터 허위 트래픽과 클릭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상품은 검색 상위 노출에서 90일 동안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쟁 업체가 악의적으로 허위 트래픽을 생성하여 자신의 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A는 이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다른 입점 업체도 네이버의 트래픽 어뷰징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뷰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경쟁사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네이버가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불법 트래픽 업체를 통제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뷰징 행위는 상당한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쟁사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 트래픽을 일으키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면서, “트래픽을 과도하게 일으켜 통신망 장애를 일으켰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