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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적법성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범죄 채증을 위해서 몰래 수업현장을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부모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전화상 대화 또는 오프라인 발언의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로, 3조 제1항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려면 녹음이나 청취 대상인 대화가 타인 간의 대화이며,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원심은 교사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교사 수업 중 발언은 교실 내 특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교실 내 학생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학부모는 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소송을 위한 채증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