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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YTN지자체 개발사업 건축물저작권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한 지자체가 발표한 재개발 계획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랜드마크로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건축물이 해외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물은 중국 광저우에 2010년에 지어진 광저우타워로, 지차제가 발표한 건물은 광저우 타워의 마름모 모양의 문양과 나선형의 형태, 건물의 허리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간 것까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및 용역업체 관계자는 설계 공모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지금의 예상도와 다를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모방의 나라로 이미지화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구체적인 설계가 아닌 조감도일 뿐이라도 특정 건축물과 매우 유사하다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실제 건물까지 들어섰다면 국제적인 분쟁이나 손해배상으로 철거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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