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법원의 가상자산 강제집행 결정의 법적 의의’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압류된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하여 현금화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특별현금화명령). 또한 그 매각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액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도록(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각) 명하였는데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상자산의 민사상 강제집행에 대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으로 평가되나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은 채무자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 청구권입니다. 가상자산은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만 처분이 가능하기에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여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매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로, 이후의 여러 문제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상자산 강제집행 결정의 주요 내용은 물론, 해당 결정이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