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 ‘딥페이크 웹사이트의 법적 처벌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AI를 통한 이미지 변형이 가능해진 요즘입니다.
기술발전 및 서비스의 확대는 이미지 변형 기술에 한계가 있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으나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 또한 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타인의 사진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변형하여 음란물을 생성하는 경우가 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웹사이트 이용자가 수천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유명인의 음란물을 가짜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기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현대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스카이데일리는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파트너변호사에 딥페이크 웹사이트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및 요건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웹사이트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 배포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새로운 법률이나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며,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앱 사용자의 경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국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라 아니라 살마을 선택하고 저장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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