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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온라인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은 무조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선택하기] 항목에 환불불가조건을 게시한다면 이는 약관법에 의하여 무효인 불공정약관에 해당할까요?

 

약관법의 적용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2. 23. 선고 9638704판결 등).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게시하는 환불불가 조건은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의 상대 당사자인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플랫폼에 접속하여 숙박상품을 선택한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게시된 것이므로 약관법상 약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자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약관법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209347 판결), 미리 마련된 계약서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서의 배상금 조항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관에 해당하며, 고객인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기에 무효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6950 판결).

 

이를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한다면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과 별개로 취급되며, 환불가능 상품보다 요금이 저렴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할인액을 환불불가 조항의 대가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햅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법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나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환불불가조항의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 등을 법원 판례 및 법령상 기준 등을 근거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