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정부 행정망 마비 이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이 돌연 마비되면서 여러 기관이나 기업,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 행정망 마비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산망 마비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손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022년에 발생해 이슈가 되었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시민단체 등)에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 행정망 마비 문제 역시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카카오 사태의 경우 통신이나 금융, 교통 등이 마비되어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했으나, 행정망 마비 사태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을 가늠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선 이번 사태에 있어서 국가 과실로 행정망이 마비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라며, “국가 과실과 더불어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원준성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 ‘특별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개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사실관계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민법 법률로는 배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원준성 변호사는 민원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소요된 시간이나 교통비, 정신적 피해 주장 가능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해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면서 “시간이나 정신적 피해 등은 정확한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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