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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 유명인 사칭 광고의 문제점과 제재 방안의 한계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SNS등에 유명인의 이름을 건 홍보성 콘텐츠가 게시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활용해 투자 등을 권유하는 불법·허위광고 콘텐츠인데요.

 

불법·허위광고에 활용되는 유명인은 재계 인사거나 투자로 성공을 거둔 연예인 등으로, 이용자들은 콘텐츠 작성자로 표시되는 유명인의 신뢰도에 현혹되어 투자 피해를 입는 등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메타 등에 공문을 보내 유력 인사 명의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며, 메타 등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해당 게시글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연말까지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명인 사칭 광고를 한 당사자들이 잡히지 않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의견이 많으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사칭광고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사칭 행위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유명인을 사칭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이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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