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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겨레와 스토킹처벌법 확대 적용이 효과와 한계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추심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등 불법사채업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상대방이 공포감을 일으켰는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로, 스토킹처벌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여러 갈등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람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법령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인관계 내에서의 원치않는 괴롭힘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여러 갈등의 상황에 활용되면서 본래의 목적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처벌할 수 없었던 괴롭힘 행위들을 범죄로 인식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며, “반면 피해자는 스토킹이라고 느끼는데도 수사기관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다고 판단해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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