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생성형 AI시대 뉴스저작권 보호방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의 학습 과정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경우,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무단학습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이 담겨있는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며,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뉴스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공정이용에 대해 ‘공정이용 기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소지가 있는 만큼 언론사들이 분쟁 발생 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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