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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오프라인 매장만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판매자들은 자신만의 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매 기업은 다른 판매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용될 콘텐츠나 글씨체, 메뉴의 구성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되며, 이를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곤 합니다.

 

판매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홈페이지는 당사자의 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판매자가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2조 제18호를 통해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구성에 있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방식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위한 요건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거나 이를 의미 없이 나열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창작적이란,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을 의미하며, ‘표현이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닐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9. 6 .27. 선고 2017212095),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나 디자인 등이 전형적이지 않아야 하며, 창작자만의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담겨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류시영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의 의미와 우리 법원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관련 판례 등을 기고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