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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연구회 세미나에서 야놀자·여기어때 사건으로 보는 크롤링과 부정경쟁행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를 보유한 당사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웹페이지 등에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스크래핑)의 방법으로 무단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법은 이러한 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데이터 무단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연구회는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야놀자-여기어때 간 크롤링 사건을 주제로 크롤링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을 파악코자 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원준성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