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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 위조품 판매 규제 관련 기준 강화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위조품이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00억원 가량의 위조품이 적발되었고, 국회는 위조품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상표법 일부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은 사전의무 강화를, 전자상거래법은 사후 책임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표법 일부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정해 이를 통보한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오픈마켓 등에서 입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플랫폼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률 개정안은 그 적용 범위가 국내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로 해외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 범위가 국내 플랫폼으로 한정될 경우, 법령 개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해외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라며, “법의 효력이 외국인에게 미치지 못해 외국인 대상 실효 제기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 공무원이 침해지에 배치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구비와 단속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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