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퍼블리시티권의 명문화 –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법무부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인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되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라는 취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
②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부여
③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④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
부정경쟁방지법 신설 조항(제2조 제1호 타목)을 통해 유명인의 초상권·성명권을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었으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한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법 개정안은 그 대상을 유명인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구나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으로 칭하던 용어를 우리말로 대한 것으로,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 개정안을 통해 명문화될 경우,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재산권으로서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 등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분쟁에 놓일 경우 대응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의 개념과 이를 반영한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함은 물론, 입법 취지에 맞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 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