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 이용’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공개’의 목적으로 웹페이지 등에 게시한 개인정보, 저작물 등의 정보를 게재자의 의사에 반하여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수집·이용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정보 공개의 의사와 수집·이용의 허락 의사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만 하며, 이를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개의 의사와 수집·이용 허락의 의사를 구분하지 않은 사람과 이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일례로 해외의 작가들은 챗GPT가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 중에 자신의 저서를 무단 사용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위 작가들은 자신들은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지 수집·이용에 대한 허락을 한 적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해외의 모 제보자는 챗GPT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스크래핑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들 역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일 뿐 수집·이용을 허락한 적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AI 개발사 또는 AI서비스 기업은 웹페이지 등을 통해 데이터(개인정보, 저작물 등)를 공개할 경우, 공개의 의사를 대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허락의 의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여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도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웹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및 저작물 등의 처리에 관한 법적 이슈와 주요 쟁점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데이터 확보 및 확용 등에서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주체·저작권자가 공개 또는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의사표시 도구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