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아주경제와 ‘리폼(리사이클)제품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고객들에게 리유저블백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제작, 판매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사업 운영에 나서는 것이죠.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리유저블)은 내구성 등이 뛰어나 여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리유저블백을 리폼하여 판매하는 기업까지 생겨났습니다.
리폼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기업들은 리유저블백 등에 표시된 브랜드 로고 등을 활용,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유저블백 등을 리폼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상표지 등을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리폼제품은 원 권리자의 제품에 표시된 로고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어 판매된다는 점에서 출처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에 브랜드가 판매하는 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상품의 동일성이 훼손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라며 "재가공한 상품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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