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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변호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월간지 신문과 방송‘AI 산업발전 VS 저작권보호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생성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AI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할 수 있는 콘텐츠에는 뉴스 기사 또한 포함되며, 실제로도 AI가 가짜 뉴스를 생성하여 큰 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GPT 등 생성 AI는 다양한 언론기사를 학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기사 생성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수집, 활용 방식은 저작권 침해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언론사 또는 기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어문저작물입니다.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시사 보도 뉴스의 경우,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나, 우리 법원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넓게 보아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 할지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부지방법원 2007334판결).

 

언론사들은 뉴스 기사를 AI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I 개발사 등은 기술 발전을 위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파트너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 학습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이슈를 상세히 소개하며, AI 학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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