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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는 법무법인 민후를 로펌은 지금특별 기사를 통해 IT·IP 전문 로펌으로 소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1년 최초의 IT전문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된 로펌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을 한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양진영, 최주선, 원준성 파트너 변호사를 포함한 16명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띠끄 로펌입니다.

 

민후는 전문성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랜드마크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2011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사건 1심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한 바 있으며, 2018년 코인레일 가상자산 해킹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사건에서 최초 승소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에서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 조건에 대한 법리를 최초로 정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민후는 리그베다위키사건을 시작으로, ‘잡코리아-사람인’, ‘야놀자-여기어때사건을 대리하여 타인의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크롤링 행위가 권리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민후는 문화·예술 분야의 이슈인 저작권과 관련한 여러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민후는 KBS드라마 임진왜란 1592’ 속 일본 선박이 영화 명량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영화제작사의 권리를 보호한 바 있으며, 우봉 이매방 선생의 삼고무, 오고무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받아 유족들의 권리를 지킨 바 있습니다.

 

민후는 선례나 법리가 없는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랜드마크적 결과를 도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뿐 아니라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끈 것은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를 신청하여 압수된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아내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최초로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민후는 연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로펌은 지금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민후는 설립된 지 10여 년 정도 되었지만 많은 리딩케이스나 랜드마크 판결을 이끌어 내왔다.”라며, “그 원동력은 구성원 전체가 전문성 쌓기에 매진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으며, “앞으로 IT·IP 부띠끄 로펌으로서 실력과 서비스로 전진하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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