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가상자산합동수사팀 신설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검찰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사자산합동수사팀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합동수사팀은 코인 투자사기,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간 유착관계에 따른 상장비리·시세조종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코인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여러 전문가·기관 사이의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합동수사팀이 출범하더라도 기존의 수사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코인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법규 자체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벌의 법률적·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된 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예전에는 관행으로 이뤄지던 걸 새로운 잣대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코인 회사는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먼지털기식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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