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인터뷰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례는 2021년 411건에서 2022년 531건으로 29.1% 늘어났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몰래 유출하여 넘긴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법령에 따른 법적 제재가 미흡하여 기술탈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실제 지난 3월 발표된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침해죄에 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로 발생할 물품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연구개발비 등의 투입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에 따른 형량도 늘려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유출 경로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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