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과 '메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전망' 등을 주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자신문은 최근 있었던 핑크퐁 아기상어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유튜브에서 약 130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 의해 소비된 콘텐츠입니다.

 

해외의 작곡가인 조니 온리는 2018년 핑크퐁 아기상어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핑크퐁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조니 온리가 제작한 곡이 독자적인 사상 또는 표현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핑크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핑크퐁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2018년부터 최근 2심 판결까지 약 5년간 세계 각지의 사례와 여러 곡의 정합성을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변리사와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 변호사로, 핑크퐁 아기상어 사건 외에도 무형문화재 이매방 선생의 무용 저작권을 인정받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를 상대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타깃 마켓팅을 진행하면서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 중인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메타가 타깃 마켓팅을 하면서 개인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개인의 권리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