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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가상자산 등의 주문실수, 취소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주식·선물거래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의 주문 실수로 인한 법적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가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대상의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입력하였고, 매수주문이 체결된 경우, 해당 거래의 취소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 경우 주문자는 해당 사안이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해당하여 거래가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착오취소 주장의 인정, 부정 여부는 주문자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분쟁 당사자는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사는 400억원대 주문실수에 대해 착오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A의 수탁사 트레이딩사가 알고리즘 거래를 위한 수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매매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A사가 호가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점과, 금융투자업자인 A사가 호가 제시 업무를 수탁자 트레이딩사에 위탁한 것이 자본시장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시장에서의 거래 형태를 보았을 때, 거래 상대방이 A사의 착오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착오취소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반면 법원은 이전에 있었던 유사 사건인 B사 사건에서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B사의 호가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된다는 점과 해당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문 전날의 종가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였을 때, 거래 상대방이 B사의 착오를 이용해서 매도주문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B사의 착오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착오취소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와 그 기준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르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