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 데일리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이미지, 도안의 선행디자인 적격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마친 디자인권자는 그 출원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 출원서 기재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도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으로 설정되며, 디자인권자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즉,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해 규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878 판결 등 참조).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자유실시디자인으로 해석되어 등록디자인에 부여된 디자인권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 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의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쟁점이 되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광고상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선행디자인은 반드시 창작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고,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물품에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고, 위 광고상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3256 참조).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선행디자인의 요건을 관련 판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