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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P2E 게임의 NFT는 사행성 있는 경품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P2E 게임의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에 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과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관한 건으로, 두 건 모두 게임사가 패소하였는데요.

 

P2E 게임이란 ‘Play to Earn’의 약자로, 게임을 플레이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소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경우 자동모험기능 콘텐츠를 이용해 이용자가 선택한 게임 내 특정 스테이지를 수행하고 임의의 확률에 따라 아이템 등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일정 등급 이상 아이템의 경우 NFT화가 가능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NFT화가 가능한 아이템의 획득이 최초의 설정 외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점과 NFT화한 아이템이 게임 외부로의 자유로운 이동 및 교환, 거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파이브스타즈 게임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NFT가 아이템의 정확한 기록, 보관을 위한 것으로서 게임 결과를 재산적 가치로 화체시킨 경품이나 점수보관증과는 차원이 다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게임 내에서의 이용권만 있을 뿐이고, 소유권은 게임 저작권의 일부로서 게임사에 소속되지만 NFT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이용자가 이를 NFT화 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환가성 측면에서 가상자산과 차이점이 없으며, 외부 거래소를 통해 용이하게 거래·유통할 수 있어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고, 전략적 요소가 아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인정된다며, 게임산업법의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2E 게임을 통해 취득하고 발행하는 NFT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서비스에 사행성이 있어 등급 분류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P2E 게임 내 NFT 발행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준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