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위치정보 활용 근태 관리 도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 구성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요즘입니다. 통신사는 24시간 내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의 GPS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운용되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기기를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나 외근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근태 관리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감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일종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1)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2)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입없이 회사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위치정보법은 누구든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에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근로자 위치정보추적 시스템 도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동의 절차와 수집 정보 활용 범위, 기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