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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술이 가지는 가치가 나날이 높아져 감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

 

직무발명보상금은 아래와 같은 산정 공식을 통해 산정되고 있으나 생소한 용어 등으로 인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사용자 이익액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

(사용자의 이익액 = 총매출액 × 독점권 기여율 × 가상실시료율)

 

위 내용 중 사용자의 이익은 직무발명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경쟁업체들이 실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독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초과이익을 뜻합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사용자가 거둔 초과이익에 대한 공헌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발명자의 공헌도는 발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투자, 독점권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은 종업원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로 발명자 기여율은 발명자가 여럿인 경우,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정리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얻은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 중 통상 실시로 인한 매출, 발명자의 공헌도, 발명자가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 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거둔 이익액을 산정하는 기준 등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고려되는 사안과 산정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