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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는 법무법인 민후의 가상화폐 착오송금에 따른 배임 혐의 대법원 사건 승소 사례를 로펌의 기술기획기사로 소개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시대적 관심으로 가상화폐 착오송금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가상화폐는 기존의 법정 통화와 그 성격이 상이하며, 법적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분쟁에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조선비즈는 로펌의 기술기획기사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의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배임 혐의 대법원 사건 승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비트코인 착오송금에서 시작된 것으로,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이자 피고인인 A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출처를 알지 못하는 가상자산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원소유주를 알지 못했고,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가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를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고, 1·2심 재판부는 A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고심에서 A가 원소유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A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선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나,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여 신임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으나, 해당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 관계에 기초에 이를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A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에 대한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파기 환송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선비즈는 로펌의 기술 기획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가상자산,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등 신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로펌으로 소개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