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 데일리에 ‘BJ의 인터넷 방송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방송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기존 방송국의 콘텐츠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른 요즘입니다.

 

콘텐츠 창작자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아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방송은 빠른 확산과 콘텐츠 재생산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으나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 내용 등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이슈 또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녹음하는 경우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그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청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청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2022. 10. 27. 선고 20229877 판결).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인터넷 개인방송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한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 녹화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 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제3자의 시청이나 녹화 등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인이 허가받지 않은 제3자의 시청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송을 유지했다면 시청, 녹음 등이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녹음하는 행위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기준은 물론, 관련 이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