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 ‘테라·루나 사태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확보에 힘을 쏟고 있으며, 공소시효 정지 등 강경책을 펴고 있는데요.
‘테라·루나 사태’는 한때 시가총액이 50조에 달했던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락한 사건으로, 이로 인한 국내 피해자수가 28만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77조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핵심 인물인 대표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주요 쟁점은 ‘증권성 인정 여부’입니다. 발행한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한 금융위의 판단에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발생하고 있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성 여부 쟁점 외에도 대표가 투자자에게 보장하겠다고 했던 수익률이 지켜졌는지, 알고리즘 등에 설계오류, 하자 등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가상자산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테라·루나 사태의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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