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아이뉴스24와 ‘위메이드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슈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위믹스의 유통 계획가 실제 유통량이 차이가 있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결정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위믹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지연되거나 인용되지 않을 경우 위믹스는 예정대로 거래가 종료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해당 이슈에 대하여 "위믹스 건은 신속히 처리돼야 할 건으로 보여 가처분 결과가 빠르면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라며, "약관에 의해 거래지원 종료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될 텐데, 약관상 구조적으로 코인 발행사들이 불리하고 지난 가처분에서 이긴 사례가 한 번도 없어 위메이드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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