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 ‘카카오의 무료이용자 보상에 따른 업무상 배임 이슈’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의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 범위가 무료서비스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감소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카카오 서비스의 이용 약관상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음에도 선의로 보상을 진행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손해배상 규정 법령에 따르면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경우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배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법적 의무는 없으나 경영진이 선의로 보상을 진행, 결론적으로 회사 손해를 입혔다고 주주들이 본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회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기적 이익이 급감하는 것도 맞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감한 주주들이 업무상 배임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상황을 진단하였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은 회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때 이뤄진다. 최악의 경우, 경영진이 처벌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보상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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