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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은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희망퇴직자와 체결한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 약관법 적용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희망퇴직 제도(명예퇴직)의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와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카드를 꺼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희망퇴직 제도는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퇴직위로금, 퇴직금 등의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상호 합의 하에 정년 전에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 상호 합의 하에 퇴직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희망퇴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확약서의 효력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곤 합니다.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회사에 경쟁사 취업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확약서가 약관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과거의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약관법에서 말하는 약관은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 약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사건에서 원심은 근로자들과 기업이 체결한 확약서가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무 위반 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는 약정은 희망퇴직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확약서는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원심의 파기 환송을 주문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주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희망퇴직자와 체결한 확약서의 약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유효한 약정의 체결과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