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는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야놀자 – 여기어때’ 간 데이터베이스권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 승소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여행,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간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야놀자는 후발주자인 여기어때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여기어때가 항소하였고, 야놀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어때가 무단으로 취득한 숙박업소 정보 등이 야놀자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이룬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여기어때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행위가 우리 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타당하다고 판단, 피고 여기어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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